별도 가입 절차 없이 1년간 적용
[군위타임뉴스=김용환]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21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