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시는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지원사업에 따른 농작업 대행도우미 지원기간을 당초 90일에서 1년(1일 5만 6000원)으로 확대 추진해 모성을 보호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또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용도작업대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업능률을 높임…